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28일부터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 할인되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요약 (3줄)
- 미성년 자녀 2명은 고속도로 통행료 10%, 3명 이상은 20% 할인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 다자녀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2자녀는 8월 22일부터 적용)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해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 구분 | 할인율 | 시행일 |
|---|---|---|
| 미성년 자녀 2명 | 10% | 2026년 8월 22일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8일 |
| 시행 기간 | 3년 한시 | ~2029년 8월 21일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1.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부모(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한 경우
- 사전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장애인·국가유공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1~5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
- 기타 유공자
또한,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대상 | 감면·할인 내용 |
|---|---|
| 국가유공자(1~5급) | 100% 감면 |
| 독립유공자 | 100% 감면 |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 | 100% 감면 |
|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 | 50% 감면 |
| 미성년 자녀 2명 | 10% 할인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할인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 하이패스카드 등록
- 휴대전화 번호 등록
- 승인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
- 3자녀 이상: 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2자녀 가구: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장애인·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장애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 유공자: 보훈지청 방문
- 준비서류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신청 바로가기 안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 반드시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부모 중 1명이 차량에 탑승해야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선불 하이패스는 환급 계좌로 사후 정산됩니다.
- 후불 하이패스는 할인 금액이 적용된 상태로 청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녀가 성인이면 할인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2. 주중에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Q3.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
아니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해당됩니다.
Q4. 렌터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이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