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6.07.31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28.)
핵심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동시에 상향 조정됩니다.
핵심 요약 3줄
-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 9,885원 (올해 대비 43만 5,147원↑)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지급액):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
- 올해 소득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던 가구도 2027년에는 새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내 가구가 새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확인 방법’ 섹션에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며, <cite index=”6-1″>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80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복지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cite>
즉,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에너지바우처,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신청 자격 문턱도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 집은 작년에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확인해볼 만하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왜 이번에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나요?
정부는 최근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분위(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는 2025년 4분기 43.8만 원에서 2026년 1분기 51.9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격차도 5.78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에 별도의 추가증가율을 더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금복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사회·경제 지표로 보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3년간 시범 적용 후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이 기준을 활용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
-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을 지참하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일부 급여(생계·의료급여 등)는 온라인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조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3. 급여별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생계급여·의료급여: 보건복지부(읍면동 통해 신청)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소관, 신청 창구는 동일하게 행정복지센터
- 교육급여: 교육부 소관, 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 새 기준은 2027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없어도 기준선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던 가구는 연말~연초에 재신청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신청 개시일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지원 대상 조건, 우리 가구도 해당될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과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별 선정 비율)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중위소득 대비) | 소관 부처 |
|---|---|---|
| 생계급여 | 32% 이하 | 보건복지부 |
| 의료급여 | 40% 이하 | 보건복지부 |
| 주거급여 | 48% 이하 | 국토교통부 |
| 교육급여 | 50% 이하 | 교육부 |
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기준이 계속 완화되어 온 점을 참고하세요.
- 주거급여: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교육급여: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2025년부터 예외 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재산 12억 원 초과) 외에는 기준 폐지
“신청해도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조건에 해당하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7년 지급 금액, 얼마나 오르나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vs 2027년)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 +17만 1,804원 |
| 2인 | 419만 9,292원 | 448만 645원 | +28만 1,353원 |
| 3인 | 535만 9,036원 | 571만 8,091원 | +35만 9,055원 |
| 4인 |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 +43만 5,147원 |
| 5인 | 755만 6,719원 | 806만 3,019원 | +50만 6,300원 |
| 6인 | 855만 5,952원 | 912만 9,201원 | +57만 3,249원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1인·4인 가구 기준)
| 급여 | 2026년 (1인/4인) | 2027년 (1인/4인) |
|---|---|---|
| 생계급여 | 82만 556원 / 207만 8,316원 |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 | 102만 5,695원 / 259만 7,895원 |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 | 123만 834원 / 311만 7,474원 |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
| 교육급여 | 128만 2,119원 / 324만 7,369원 |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로 각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보충급여 방식)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최대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오르는 항목도 있습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5만 원 인상 (서울 1인 기준 38만 1천 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 (고등학생 94만 5천 원 등)
언제부터 적용되고,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적용 시작일: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적용 (확인 필요: 정확한 급여 지급 개시 월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복지로 공지 확인 권장)
- 새 산정방식 적용 기간: 이번에 개편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3년간(2027~2029년) 시범 적용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해 재검토합니다
- 기존 수급자: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도 매년 초 소득·재산 재조사를 통해 지급액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는 없지만, 조사 시기에 안내되는 서류 제출 요청에는 반드시 응해야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 신규 신청 가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통상 약 30일 내외 소요,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 가구 대상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bokjiro.go.kr) 접속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으로 정확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로 전화하면 상담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신청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처리 결과 및 지급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는데, 지금 받고 있는 급여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A. 네, 기존 수급 가구도 2027년 정기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새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재산정됩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변화가 없어야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며, 소득이 늘었다면 오히려 지급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Q2.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볼 만할까요? A.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선정기준 금액 자체가 상향되므로, 작년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던 가구는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으로 재조사를 요청해보세요.
Q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도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 해당 여부는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